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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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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넬샤닝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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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쳐보니 관세를 낸다는 말도 있던데 특송비로 수수료 외 6만원 냈거든요..
32만원짜리 가방 수수료와 특송비로 16만원을 냈는데 관세는 셀러가 내나요? 그리구 이 단계에 관세 낸다는 말이 맞나요..?
셀러님은 제가 내야하는 돈은 다 냈다고 하셨어요
이 단계에 멈춘지 하루가 넘어갑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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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님의 댓글

송파
작성일
관세 나오는 경우도 있다 들었는데 업자들에게도 아주 극히 드문경우라고

넬샤닝겐님의 댓글의 댓글

넬샤닝겐
작성일
업자가 내서 처리하나요

송파님의 댓글

송파
작성일
그건 기존에 어떤조건으로 거래했는지 따라 다르겠죠? 저라면 관세에 대한 걱정보다 어떤식으로든 통관이 되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

광저우채널님의 댓글

광저우채널
작성일
오해하고 계시는부분이 특송이나 EMS가 밀수인 해운박스와 달리 정식으로 세관신고를 하고 통관절차를 밟는다해도 이제품은 가품입니다. 단지 가품으로 신고를 안하고 일반 보세백으로 신고가되는거뿐입니다.  진행은 말그대로 진행이라 문제가 있다없다를 말할단계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해서 그문제가  관세문제는 아니라는겁니다. 보세백으로 정상통관이 되느냐 가품으로 걸려서 폐기가 되느냐에 문제지. 관세를 논할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중무난님의 댓글

중무난
작성일
저도 이 단계에서 3일 째인데 기도중입니당… 퓨ㅠㅋㅋ

샤인스타님의 댓글

샤인스타
작성일
렙이면 관세내고 운좋으면 나오고 운 없으면  ㅠㅠ

Hihinana님의 댓글

Hihinana
작성일
ㅠㅠ운빨을 기도해야겠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