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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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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넷사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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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스톤아일랜드 8만원짜리 한번 팔았는데

집으로 이게 날아왔네요...

당황스럽고 막막한데 이런 경험 있으신분들 있으신가요?


답변서를 제출 해야한다고 하는데 처음이라 뭐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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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로트님의 댓글

카카로트
작성일
액수가 어마어마하네요..

드라고닉님의 댓글

드라고닉
작성일
저작권 사냥꾼이네요
저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가품이나 폰트나 소프트웨어도 소장 마구잡이로 보내는데 .. 답변서 제출하면 얼마에 합의 보자고 할거에요. 아마 재판 받아도 벌금 200이나 집유 받을수 있으니 비슷한 사례 잘 찾아서 해결하시길..

인터넷사무라이님의 댓글의 댓글

인터넷사무라이
작성일
네 감사합니다 ㅠ

비슷한 사례를 딱히 찾아도 나오질 않길래 막막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이오옼님의 댓글

이오옼
작성일

광저우채널님의 댓글

광저우채널
작성일
예전에 많이 겪어봤습니다. 저 그리고 거래처들까지하면 20~30번은 될듯하네요.  저것도 저들한테는 비즈니스입니다.1년~2년단위로 계약후  그기간동안 최대한 뽑아내야합니다.  저들은 소송으로 가는건 관심없습니다. 어떻게든 합의로 끌어내서 통상 3:7 내지 4:6으로 나눠먹는걸로 알려져있습니다.  굳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실필요까지는 없을듯합니다. 그들이 원하는건 합의를 통한 수익창출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에 따라 천지차이입니다. 기준도 없어보입니다. 말로는 자기네들도 기준이 있다고하는데. 경험상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상대방이 어눌하면 수천으로 올라가고 상대방이 버티기로 나올꺼 같으면 수백만원으로 쪼그라듭니다. 합의로가면 본인들 최소한에 금액이 있다고하는데...  보통 2~300백을 하한선으로보는데  배째라고하면 50만원까지 맞추는경우가 몇번있었습니다.  수십번을 지켜보면서 민사소송으로 들어오는건 단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민사라는건 피해를 본인들이 입증해야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익창출도 되지 않고 그시간에 다른사람 물고 늘어져서 합의받아내는게 이득이니까요.  제가 봐온건 전부 형사건으로 마무리된것만 봐왔습니다. 결국  합의가 안되면 벌금. 판매량이 많아지면 추징금이걸로 끝이지 민사를 가는건 저는 실제 본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거래처분들 지켜보면 그냥 벌금내고말겠다는분들또는 나 가진거 얼마없으니 돈백만원에 끝내자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들만나고 몇백만원에 합의하신분들이 많습니다.  그사람들은  경험없는 판매자들이 뭘무서워하고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기때문에... 아무리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얘기해도  막상 그들앞에서는 쫄더라구요.

광저우채널님의 댓글

광저우채널
작성일
부자면 변호사를 항상 대동하지만... 일반적인경우 변호사라는건 정식 재판이 확정됐을때 고용하는겁니다.  이런상황에서 변호사를 쓴다는건 그냥 돈낭비입니다.  이게 무슨 검찰쪽에서 글쓴이분을 불러다가 조사하는게 아닙니다.  변호사가 해줄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소당해봐야 경찰서가서 진술서 쓰는게 전부입니다. 재판가는것도 아니고 약식기소로 끝납니다.  본인이 억울해서 이의제기할꺼 아닌이상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광저우채널님의 댓글

광저우채널
작성일
선택입니다.  합의하실거면 50만원~100만원밖에 없으니 배째라고하면 그들이 처음제시하는금액이 얼마든간에 낮아질껍니다.
합의가 안되고 더 요구하면 그냥 합의없이 벌금내는게 싸게 먹힐껍니다. 수량이 몇개 안되면 벌금도 얼마 안나옵니다.

인터넷사무라이님의 댓글의 댓글

인터넷사무라이
작성일
감사합니다 긴글 읽어보았습니다 참고해서 잘 대응하겠습니다

레이첼100님의 댓글

레이첼100
작성일
중고 랩팔아서 바이어가 신고한건가요...???

인터넷사무라이님의 댓글의 댓글

인터넷사무라이
작성일
네 해당 변호사 사무실이 해당 브랜드 담당 인듯 합니다

송파님의 댓글

송파
작성일
해당 브랜드 담당이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소장 보내고 합의금 받는거에요

류홀링님의 댓글

류홀링
작성일
그런데 해당 브랜드에서 위임받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일반 변호사사무실이 고소?가 가능해요? 법적으로 당사자가 아니라 제 3자 아닌가요…?

야나기님의 댓글

야나기
작성일
요즘 변호사들 일이 없어서 전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변호사사무실이 있다고 합니다. 브랜드랑 변호사랑 같이 붙어 먹는 그런 구조입니다.

프로준님의 댓글

프로준
작성일
별걸로 돈 버내;;;

동동주백원님의 댓글

동동주백원
작성일
와 진짜 개역겹네

세계여행중님의 댓글

세계여행중
작성일
우와 이런 일도 있군요. 제 지인은 사이트 개설 한뒤 판매 했다가 21살짜리 두놈에게 협박 당해서 돈을 좀 뜯기다가 결국 공갈 협박으로 신고 해서 뜯겼던 돈 다 받아냈었는데 저렇게 합의금 장사꾼들이 붙으면 대책이 없긴 하겠습니다. 근데 2500만은 막 던지는것같은데요? 그리고 진짜 한 두 개 파셨으면 벌금 맞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그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누굴 징벌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니 진짜 움직일까요? 불안하시겠지만 좀 더 냉정히 보실 필요가 있을듯합니다. 알리바바 구매 대행 사이트를 스스와 쿠팡에 운영하고 있고 다이슨과 다른 몇몇 브랜드에서 내용증명이 날라 온 적 있는데 제품 삭제 및 판매 실적 없다는 걸 소명 해서 푼적이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으로 끌어 오다 보면 지재권에 신경 못 쓰고 종종 그런 일이 있어서 그들은 쉽게 넘어가 줍니다 오히려 쿠팡이 날리생쇼를 치지만..소명하다가 한달 정지 먹고 매출 나락간적이ㅠㅠ 큰 브랜드는 오히려 이런데.. 여기서 상표권 등록해놓고 키워드 몇개로 합의금 장사하는 인간들 많습니다 그 인간들은 보통 합의금 30~80 요구합니다. 그 짓거리 잘하는 변호사 몇몇도 유명하고요. 다만 잘키운 스스나 쿠팡등 쇼핑몰이 날라갈걸 걱정해서 합희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걸로 처벌 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지재권 치시고 유튜브 찾아보시는것도 도움 되실겁니다.

포카칩님의 댓글

포카칩
작성일
정보를 어떻게 알고 보내온 거래요...?

돌골2님의 댓글

돌골2
작성일
신기하네요 중고거래는 일절 안 하다보니 이런 세계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토리ya님의 댓글

토리ya
작성일
헉 어디서 판매하신건지?

황금민님의 댓글

황금민
작성일
정말 무섭네요 잘 해결되셨길

뚜쨔님의 댓글

뚜쨔
작성일
이래서 가품은 중고거래 안하거나, 믿을만한데서 하는게 좋습니다 ㅠㅠ

아에이오우1004님의 댓글

아에이오우1004
작성일
이런 경우도 있나보네요??

주렁님의 댓글

주렁
작성일
이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팀 있어여ㅠ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비슷한 사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