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광고게시판을 제외, 인가되지 않은 게시판에서 모든 영업행위시 업체명 블랙 조치합니다. 댓글로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가입인사는 가입인사 게시판에, 질문은 질문 게시판에 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 소장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kailey
작성일

본문

df5685805bf60acc76720c88cb3547f6_1721366560_2458.png


전에 있던글 읽어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하고 무섭네요 ㅠㅠㅠ
사이트를 그냥 받아서 하고있는데 
초보라서 이익이 진짜 10-20만원이에요
작년에 1번 90만원 이였고 진짜 용돈 수준도 안되는데 ㅠㅠㅠ

갑자기 저런게 날라와서 돈도없는데 너무 걱정돼요 
읽은내용에는 합의를 잘해서 깎았다고하는데 
어떻게 깎아야하는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ㅠㅠㅠㅠㅠ

무서워서 만날수는 없을거같은데 
전화를 해야하는건지 기다려야하는건지 ㅠㅠㅠ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 메일 적혀있던데 

어떻게 연락해야할지랑,, 합의금 깎을 수 있는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관련자료

중국직구매니아님의 댓글

중국직구매니아
작성일
짭팔면서 이정도 각오도 안했나요?? 불법인데

kailey님의 댓글의 댓글

kailey
작성일
ㅠㅠㅠ

하하호호히히님의 댓글

하하호호히히
작성일
사이트 받아서 하셨다는게? 업체의뢰해서 받고 본인 계좌로 입금을 받으신걸가요?

kailey님의 댓글의 댓글

kailey
작성일
네 맞아요

하하호호히히님의 댓글의 댓글

하하호호히히
작성일
아이구야... 레플하면 절때 본인 명의로 하시면 안되는데..ㅜㅜ

김호찌님의 댓글

김호찌
작성일
짭팔이 어느정도하면 몇천은 소송으로 뱉어낼 각오는 하셔야됩니다 브랜드들이 가만히있지 않아요

kailey님의 댓글의 댓글

kailey
작성일
댓글감사합니다

시크릿마켓님의 댓글

시크릿마켓
작성일
네 저런... 저건 뭐 승소할 방법이없고
재판청구해셔서 나가서 반론하시는방법
어차피 재내도 합의금장사라 전화하셔서 봐달라고 깍아달라요구 밖에없습니다
재판없으면 자동승소로 그대로 진행되고요
사이트는 괜히 저렴한 한국플랫폼 나두고 해외서버두고 하는게 아닙니다..

kailey님의 댓글의 댓글

kailey
작성일
댓글감사합니다

CTS글로벌님의 댓글

CTS글로벌
작성일
막막하시겠습니다..ㅠㅠ 방법없습니다. 합의금 장사 하려고 한 건데.. 협의 하거나.. 한 두 개 팔았다.. 수익금이 없고 이정도가 아니다 란걸 증명하여 벌금및 합의금을 이끌어야 내야 하는데 그걸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짝 변호사들이 합의금을 던지는 액수가 딱 변호사 비용+벌금 + 법정 합의금 수준으로 던집니다. 진행해봤자 이 정도 돈이 들거나 더 든다 그냥 합의해라는 정도 수준으로 진행할겁니다... 그러니 참 답답한거죠.

kailey님의 댓글의 댓글

kailey
작성일
댓글감사합니다

광저우채널님의 댓글

광저우채널
작성일
민사소송은 몽클레어측에서 알아서 피해를 입증해야할사항입니다.  민사전에 형사소송이 들어갔을텐데요... 형사도없이 민사가 들어왔다는건가요?

kailey님의 댓글의 댓글

kailey
작성일
저것만 날라왔어요 ㅠ

사토시님의 댓글

사토시
작성일
남 일이라고 글 막 싸지르는 거 아니고 충분히 공감가고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 작정하고 상대 쪽에서 조지려고 한 상황이라서 그냥 말씀드리면 배 째라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조건 출석하는 건 다 나가서 최대한 연기식으로 능력 일 절 없고 힘들다, 최대한 불쌍한 척 어그로 끄시는게 중요하고요. 상대방 쪽에는 그냥 합의식으로 봐달라면 어쩌냐 이런 식으로만 연락했다는 그런 증거만 남겨두시고, 분명 상대 쪽에서는 합의금을 디스카운트 해주면 해줫지 그냥 봐주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 쪽이랑 연락이 된다 해도 나 진짜 돈 없고 아예 능력 없다 배 째란 식으로 불쌍한 척 퍼포먼스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합의금+벌금 이런 식으로 판결될 테지만 쉽게 생각해서 개인파산 한다는 식으로 시간 끌면 3년 4년 안에 소멸할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핵심상, 제가 말씀드리는 테크트리는 개인 성향에 따라 퍼모먼스가 나오냐 안나오냐 차이인데, 본인이 야인 성향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밀고 나가시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운 좋게, 감사하게도 기소유예로 잘 처리됬었습니다

kailey님의 댓글의 댓글

kailey
작성일
전화로 연락이오는건가요?ㅠㅠ 아직까지는 연락이 온게 하나도 없어서요
출석해야하는것도 있나요?

CTS글로벌님의 댓글

CTS글로벌
작성일
합의금 장사는 구대 시장에선 너무 흔한 일이고 심지어 키워드로 상표권으로 걸어서 합의금 장사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걸로 유명한 변호사도  몇몇있었고요. 그들이 걸고 넘어진건 일정 품목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때 합의금 요구는 보통 2~3백만원이하 일반적으로 30~50만원 수준이였죠. 근데 수십 수백명에게 걸어 버리니깐..상당한 액수가 나왔죠. 이게 판결까지 가면 벌금도 합의금도 필요없는 상황이 되는게 일반적인데.. 이게 스스나 쿠팡에 쪽에 걸어버리면 누적 3회 정도면 쇼핑몰 한두달 정지가 됩니다. 그걸로 타격이 어마무시하고 법원에 선고 되기 전까지 피해까지 생각해서 보통은 몇십에서 일이백에 합의 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유튜버가 붐을 일으킨 구대 초창기에는 상표 등록 된 키워드 사용으로 피본 케이스가 많았죠.. 특히 대량 프로그램 사용자에겐 거의 필수적 따라오는 사건이였는데.. 그건 의도적이지 않고 고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키워드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같은 경우는 법원쪽에서도 대부분 넘어갔다고 합니다.

kailey님의 댓글의 댓글

kailey
작성일
댓글 감사합니다 ㅠ

CTS글로벌님의 댓글

CTS글로벌
작성일
제 댓글은 상표권 등록된 키워드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에 관한 건이고 이건 소장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토시님 댓글에 백퍼 공감하긴 합니다.

잭도슨님의 댓글의 댓글

잭도슨
작성일
그런데 몽클레어 이름만걸고 일반적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금 장사할려고 보낸건지 어떻게 구별가능 할가요? 예전에 이런 합의그 장사만 하는곳을 많이 봤어서. 어쩔수 없이 당해야 하는걸까요?

Msback님의 댓글

Msback
작성일
본인명의계좌나 휴대폰번호가 사이트에 공개가되어있었나요 ?주소라던지

Msback님의 댓글

Msback
작성일
형사소송 없이 변호사사무실통해서 합의금장사로만 대부분들어옵니다 . 잘알고있으니 댓글남겨주세요

kailey님의 댓글의 댓글

kailey
작성일
알고계신거 있으면 공유부탁드려요~~~ 쪽지기능이 없어서 ㅠ ㅠ
계좌로 추적한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