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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작성해보신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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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ley
작성일

본문

아래글에서 민사소송 당해서 글썻었는데요 
댓글감사합니다 도움많이됐어요.. 

아직 해결한건 하나도 없는데 
법원에서 날라온 통지서에 답변서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무시해야하나 고민중에 
답변서는 꼭제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출안하면 다 인정하는꼴이라고 .. 


근데 작성방법을 아무리뒤져봐도 나오지않아서 
작성해보신분들 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요 

내용 등등이랑 첨부파일 같이 보내야한다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통장내역은 이미 x 변호사가 
은행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첨부했구요
사건번호 조회해도 별다른내용없이 저렇게만 보이네요 ..

어떤내용을 쓰고 어떤파일을 첨부해야하는건지...
x변호사가 구매한 내역, 판매내역 1건 이걸 첨부해야하는걸까요? 

작성방법때문에 통지서에 있는 법원사무실로 전화해봤는데 
통화가 계속안되고 화 . 금 에는 재판있어서 전화 못받는다고 하네요 
사실 전화해서 물어봐도 그렇게 자세히 알려줄거같진 않구요...
작성해보신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서 작성후에 
x변호사 연락 기다리다가 계속 안오면 제가 연락을 해야할거같아요....

연락오는사람도 있고 안오는사람도 있다고 들어서 
하루종일 이거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힘드네요 ㅠㅠㅠ


몽클파파라치로 유명한사람이라던데 다른사장님들은 저랑 같은일 안겪길 바래요..


 

금액 66,700원 인데 df5685805bf60acc76720c88cb3547f6_1721633041_511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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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시크릿마켓님의 댓글

시크릿마켓
작성일
답답하시겠지만 이런내용은 남의 의견보다
본인의지나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시면 변호사 상담받아 조언받으세여

광저우채널님의 댓글

광저우채널
작성일
전화하셔서 사유.  1500에 근거 물어보시면 답변줄껍니다. 금액이 100억을 적든 100원을 적든 그건 지맘대로 적는거라 의미없습니다.  원하는 금액에 합의하시던지 아니면,  답변서 기재해서 제출하시면됩니다. 불안하면 소액지불하고 법률 상담받던지 하시면되고, 소송으로 해서 판결문 나온뒤 금액상 이의가 있으면 그때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시면되지만,  1500적은 이유가 변호사 선임할껄 고려해서 선임못할금액 적어놓은걸껍니다.  그러니 애초에 합의하시던지, 답변서 제출하시던지 하시면되고  판결문에  1500나오는거 아닙니다.

광저우채널님의 댓글

광저우채널
작성일
대부분 합의하는걸로 합니다.  전화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온갖 겁박다주기때문에 대부분 합의하시더군요. 합의하실꺼면 적정선 타협보시고, 합의안하실꺼면 답변서 제출하고, 나중에 법원 출석해서  네아니오 몇번하시면 금액나옵니다.    1500에 대비 상당히 못미치는 금액나올껍니다.  1500은 상대방이 일부러 과하게 적어놓은거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받을수 있으니까요.  윗분말씀대로 본인생각대로하고 아니면 그냥 10만원이면 상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