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3억원 뱉어야 하는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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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마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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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혐의는 두 사건의 인과 관계다. 2018년 3월 청와대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대선 캠프의 수석 부본부장이던 이상직 전 의원을 기관장 연봉 1위인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다. 넉 달 뒤 문 대통령 사위가 이 전 의원이 실제 주인인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가 월급 800만원, 빌라 한국 오만 축구 중계 임대료 350만원씩 총 2억2300만원을 받는다. 검찰은 이를 문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여긴다. “정실인사의 대가인 뇌물” 혐의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은 물론 법원에서 내려진다. 비서실장 매제의 경찰청장 임명, 친노의 TK 실세이던 정무특보의 요직 기용을 결사 반대, 친노 핵심에선 ‘왕따’ 신세였다. 대통령 장모상 때는 민정 직원들을 조문객으로 잠입시키고, 형 건평씨는 상시 관찰 대상이었다(결국은 실패했지만). 경남고 동문 모임조차 한번을 가지 않는 ‘결벽’ 수준이었다. 그러니 이번 수사의 귀결이 유죄라면 권력자 그 누구도 가족 앞에선 무너진다는 씁쓸한 가설을 받아들여야 할 뿐입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평가받는 대통령 대부분도 피할 수 없었으니 말이다. 그 전제는 권력자에게 불리해야 하고, 권력 커질수록 이 전제도 커져야 한다. 한국 오만 중계 책임은 법적 책임의 빈 곳을 메워야 한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대인은 거의 모두 악인이다.”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에 대한 정치·심리학의 검증은 137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권력이 인간을 타락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이 갖게 되면 권력을 타락시킨다”(버나드 쇼), “당신이라면 과연 순수하게 지배를 할 수 있는가”(사르트르 희곡 ‘더러운 손’의 대사)란 반론들 때문이다. 이 논쟁을 숱한 인터뷰·실험으로 검증해 온 브라이언 클라스 교수(옥스퍼드대 박사)는 “모든 증거는 한 방향을 가르킨다”며 이같이 평가한다. 대한민국 오만 축구 중계 외교관들의 주차 위반 미납 과태료가 1800만 달러에 이르자 블룸버그 시장은 ‘삼진아웃 면허 취소’를 감행한다. 위반 1등 쿠웨이트가 1인당 250에서 0.15회로, 2위 이집트가 141에서 0.33회, 3위 차드는 126에서 0회로 줄어든다. 반(反)부패의 문화는 시스템이 이룬다. 다행히도 우리는 액턴 경보다 400년 전 조선 성종 대에 반부패 모델의 DNA가 새겨져 있다고요. 대간(사헌부·사간원)의 기개 살아 있어 최고 실세 한명회조차 107차례 탄핵에 6개월 파직당한다. 임금 결재에도 대간이 서명 않으면 관직 취임 불가다. 강요하면 집단 사직. 대간은 불체포 특권에 지방 좌천도 금지다. ‘풍문 탄핵’ 논란도 흥미롭다. 양성지가 대사헌(검찰총장)에 임명되자 사헌 부 간부 김제신이 “인사 담당 이조판서 때 많은 뇌물 받았다”며 그를 탄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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