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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클레어 상표권위반 민사소송 받은분 계신가요 ?

페이지 정보

작성자 777799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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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게시물들 보니 다 같은 변호사가 하는것 같던데


어떻게 대응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금액이 꽤 크고 변호사를 쓰면 절반이상이 날라가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으니


답답합니다. 법무사를 쓰면 답변서 등을 수정받아서 제출 가능하긴 한데 


답변서 수정을 거의 안해준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항목별 반박내용들과  반성의 내용 


그외 캡쳐와 계좌내역서 내용등을 준비 했는데


다른분들은 혹시 어떻게 대응 하셨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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뱌리뱌리님의 댓글

뱌리뱌리
작성일
원래 짝퉁이 있어야 정품도 팔리는건데 장사할줄 모르네 이거

777799님의 댓글의 댓글

777799
작성일
-.-

광저우채널님의 댓글

광저우채널
작성일
수십번 당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당한건 한 열댓번. 주변에서 보거나 거래처까지 보면 수십번입니다. 몽클만 얘기하는건 아니구요. 통상 1~2년 간격으로  브랜드사와 계약을 합니다. 나눠먹기식입니다.  계약기간 최대한 많이 뽑아내야합니다. 그들이 원하는건 벌금이 아닙니다. 합의금입니다. 오로지 합의금. 합의금장사라는거죠.  주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해도 당사자가 해당 법률대리인측과 얘기하면  일종에 가스라이팅에 당해 순순히 요구하는데로 다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겁먹어서입니다. 밥만먹고 주둥이 터는 변호사, 사실 변호사랑 대화도 못합니다. 사무장들이죠. 말로 못당합니다. 오만 말도 안되는 법률 다가져다 붙여서 겁박합니다. 처음당하면 겁먹게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구하는 합의금을 전부 주게되어 있습니다.  팩트는 어느누구도 나 자신도, 상대방도 국가 좋으라고 하는 벌금같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겁니다. 그냥 오로지 합의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협조하는순간 지는겁니다.  계좌내역을 내가 주는게 아닙니다. 민사는 상대방이 나에대한 범죄사실을 입증할문제이지 내가 자진해서 내 문제를 입증하는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게 내가 협조한다해서 나에게 유리한게 아닙니다. 불리해집니다.  법은 감정을 두지 않습니다. 보이는 증거자료만 참작할뿐이지, 답변서에 개인사 백날 적어봐야 아무의미도없습니다. 증거없는건 무조건 오리발로 나가셔야합니다. 불필요한건 무조건 감추셔야합니다. 그리고 민사는 결국 쇼부입니다.  개털이라다른걸 주장하고, 가진게 이거니 이걸로 합의하자고 하셔야합니다.--개개인마다 생각에 차이가 있으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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