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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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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TS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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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벗고 다가 오는 간호사에게 당신 미쳤어? 마스크는 왜 벗어 이랬다가


4년 재판등에 시달리고 결국 간호사 영구 장애 얻었고 그간 치료비와 보험료등을 청구 받고 


보험 공단과 협의 하여 800만원 물고 있는 친구..


총액 공탁금 300 과 민사소송 200 2년간 진료비 3천만원 중 협의 된 800만원


총 금액 손실 1300만원으로 결론 났네요..


얼마나 대한 민국 미쳐 있는 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4~5년 전 코로나 시기에 치매 걸린 어머니 대구 수성구 성모 병원에 입원에 있었고


검사 받으로 지하와 2층을 왔다 갔다 했는데.. 2층에선 지하로가라 하고 지하에선 2층으로


가라고 해서 4~5번 왕복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열받은 친구가 당신들 장난 하냐고 


뭐하는 짓거리들이냐고 전화를 해서 서로 협의 봐야지 왜 환자를 왔다리갔다리 하게 하냐고


했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이러면서 마스크 벗고 나왔다네요. 그래서 당신 미쳤어? 마스크는


왜 벗어. (어머니 고령이시고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아주 위험군에 속하니) 이랬더니 삿대질 하면서


막말 하니 어머니가 무섭다고 올라가자고 해서 올라 갔다네요...  그렇게 지나간줄 알았는데


4개월 뒤에 내용 증명이 날라왔고 만나보니 자기가 막말을 들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정상적이 생활을 못하고 있다 합의금 500을 안주면 형사 고발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여자가 미쳤냐? 싶어서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이랬고 자세히 알아보니


벌금 30~80만원까지 받을 수 잇다고 했다네요. 근데 친구 형이 변호사 인데.. 그 형 말은 


아직도 법원이 미투 여파가 그대로 있다.. 여자에게 너무 관대하다.. 이랬다네요.  


설마.. 이랬던 사건이 형사 사건이 되고 그여자가 20분간 온갖 욕을 다 들었다고 했다네요.


진술서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말을 못했는데 들었는 것 같다는 사람이 배달 기사 한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고 마치 그 간호사 진술서가 사실인 걸로


인지하고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왔고 국선 변호사도 악질로 찍힌 것 같다고 했다네요.


친구는 끝까지 욕을 안 했다고 했다네요. 그게 오히려 반성이 없다고 ..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인가요? 20분 욕을 했다면 오르고 내린 기록을 첨부 해서 내야지 ..cctv 기록 기간


다 지나서 내용증명 날리고 증거라고는 하나 없는 판결이 나왔네요. 


담당 검사 남자 판사 여자 였다네요.


다만 민사 소송은 3천인가 걸었는데.. 민사 판사 50대 남자 .. 원래 합의금으로 5백 요구 했지 않냐?


3백 받았으니 2백 더 받으면 되겠네? 라고 하고 2백으로 종결했다네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결국 그 여자는 진술서 하나 쓰고 5백을 번거지요. 


너무 겁나서 직접 증언도 못하겠다고 했다는 정도인데.. 친구는 거의 미쳐서 큰소리 지르던


광녀가 눈에 선한데.. 증언을 못하겠다고 했다네요. 친구는 겁나서 진술을 못하는 정도인데


간호사 실에서 뛰쳐나와서 삿 대질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검사 왈 이성을 잃을면 


상대가 그럴 수 도 있지 않냐.. 이랬다던데..


하여튼 증인도 없고 진술만 있어도 처벌이 되는 세상이고


더 웃긴 건 진단서 병원도 그 간호사 집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받았고


치료 받은 병원도 그 여자 집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2년 동안 매일 받았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데 그걸 쉴드 치는 현재 대한 민국 입니다.


보험 공단에서 3천 넘게 구상권 청구 하러 들어왔다가 .. 이런 거 다 종합하여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자기들이 봐도 이게 말이 안되는 상황이고


이건 또  소송 사유가 된다네요 그렇게 되면 독박은 보험 공단이 쓸 수도 있다고 해서


소송 거는데 들어가는 비용 만큼만 청구 하는 걸로 조용히 


끝내자고 했다네요. 그래서 800이 나온건데.. 그 50살 먹은 미친년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국가적 손실이 아닌가 싶네요.


50살 먹은 그 간호사인 척 하는 인간 쓰래기는 성공적인 작업을 했고


그 간호사에게 가라 진단서 끊어준 의사랑 가라로 병원 치료 기록 


만들어 준 쓰래기 병원은 꼭 응징을 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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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글로벌님의 댓글

CTS글로벌
작성일
이게 말이 안 되는게.. 그 당시 이혼 소송 중이였고 회사 주주였는데 회사 정리 하는 문제로 소송중이였고 어머니는 치매에 걸렸고 형제 들과 재산 다툼으로 인연을 끊니 마니 하던 시기였다는거였죠.  이게 같은 한 두달 사이로 밀려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했다네요. 이건 변호사 고용해서 증인이란 놈만 증인으로 법원 앞에 세우면 끝날 문제였다던데.. 그리고 국선 변호사는 쓰래기들입니다. 기본적인 것도 안합니다. 성모 병원에서 그 간호사에 대한 증명만 하면 될텐데 병원에 들어온 3달도 안된 간호사... 그리고 한 사람  소송을 걸면 그 관련 된 소송을 얼마나 걸었는 지도 체킹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그걸 판사들이 안본다던데.. 우리 나라 법은 참 웃긴다니깐요.

갱틋님의 댓글

갱틋
작성일
당시에 의료진들 고생 많이 한다고 판결도 그쪽으로 나지 않았나 싶네요

CTS글로벌님의 댓글

CTS글로벌
작성일
그여자 간호사 하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성모 병원에서 잠시 있다가 나갔고 .. 한 곳에서 1년 이상 일한 적도 없는 누가 봐도 이상한 여자고 2층 간호사 팀과 그 여자랑 기 사움으로 촉발 된 사건인데.. 이걸 이렇게 처리하니.. 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가 남발 하는 것 같네요. 예전으로 돌아가서 여자 남자를 떠나서 피해를 주장하면 그 증명 또한 주장한 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고 죄도 그 무고한 형량 만큼 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대충 들어서 이정도인데.. 들어간 시간이며 고생한 정도는 드다가 눈물이 다 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