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스티븐 유 패소
페이지 정보
본문
아직까지 스티브 유에 대한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알려줄께
유승준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자였으나, 1989년 경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 그리고 1995년도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 이후 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하였다.
한창 유승준이 가수로 활동하던 당시의 병역법(2004. 12. 31. 개정되기 전의 법)은 ‘국외에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병역면제를 신청하면 병역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고(그 당시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그 당시 병역법 시행령(2001. 3. 27.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2호는 1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만 그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승준은 언제라도 본인이 신청만 하면 병역면제가 가능했으며, 병역면제를 받고서도 국내에 1년 이상 체류(출국 후 6개월 이내 재입국은 계속 체류로 보았고, 입국 후 60일 이내 재출국은 계속 체류로 보지 않았다)해야만 병역면제 취소가 가능했다.
그런데 2001. 3. 27.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4호가 신설되면서, ‘1년 이상 국내 체류’ 이외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며 1년 중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등에도 병역면제 취소가 가능해졌고, 가수 활동을 하던 유승준의 경우는 더 이상 병역면제의 혜택을 보기가 어려워졌다. 그 당시 유승준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 영주권자들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면서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병무청이 법령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법령이 엄격해지는 과정에서, 유승준은 2001년 초 허리부상으로 인해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 2001. 10. 1.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언론 인터뷰(2001년 8월)에서 유승준은 ‘신체검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2. 1. 일본과 미국에서의 콘서트 개최를 이유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잠시 출국했던 유승준은, 갑자기 2002. 1. 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5일 후인 2002. 1. 23. 주LA한국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 한국 국적 상실을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신고하고 스티브 유가 되었다..
이 새끼는 그 당시 모든 연예 언론 매체에 당당히 군대에 가겠다고 그것도 해병으로 공언하고 다닌 인간이며 입대날짜가 잡혀있던 상황에서도 병무청은 스티브 유의 일본 공연을 위해 외국여행을 허락해 주었다.
결국 스티브 유는 일본공연후 미국으로 도망가서 시민권 취득하고 대한민국과 이별을 한거다.
그때 당시의 국민들..특히 20대의 젊은 청년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수없는 충격이었다..아름다운 청년 이미지의 대명사였던 유승준의 배신감은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사실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던 사실 이었다.
지금까지도 병무청이 저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건 스티브 유가 너무도 큰 빅엿을 먹였기 때문일것이다. 완전히 스티브 유에게 놀아난 거거든..(당시 전 합참작전본부장을 역임하신 예비역 중장 최돈걸 병무청장이 노발대발 하여 다시는 대한민국땅에 발디딜수 없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설도 있었다)
이게 팩트이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