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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대행으로 주문중일때 다른분한테 한두개 더 주문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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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공룡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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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해주시는 분한테 자켓 하나 주문했는데 영 소식도 없고...


사려는 물건은 많은데..


그래서 다른 대행하시는 분한테 두세개 추가로 더 구매할까 하는데


관세가 많이 붙는다거나 격추 당한다거나 할 확률이 크게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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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무역님의 댓글

청년무역
작성일
통관되는 날 들어오는 물품 금액 신고를 150불만 넘지 않으면 되세요.
겹치지 않게 계산해서 보내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광저우채널님의 댓글

광저우채널
작성일
기존꺼 받고 추가로 하셔야지...  겹치는문제때문에 걸리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또는 타인명의로 받는다던지요.

티렉스님의 댓글

티렉스
작성일
윗댓 셀러분들 궁금한게 있는데요, 11월부터 입항일 총액합산이 아니라 주문일자 기준 합산으로 바뀌어서 이제 같은날 들어와도 합산 아니라고하던데
그렇더라도 아직 혼선(일단 같은날 들어왔는데 주문일자까지 일일이 추적이 안되어서 일단 합산때리고 나중에 증빙하라 한다든가)이 있어서 염려하시는것인가요?

청년무역님의 댓글의 댓글

청년무역
작성일
질문자 말씀이 맞습니다. 11월 17일부터 합산과세에 대해서 개정되었습니다.
입항일 기준 직구 물품 2개 이상 통관 진행시 다른 공급자에게 구매했거나, 동일 해외 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이 진행하게 되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면세 될려면 소명자료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제품 특성상 소명하기가 여간 까다로울겁니다. 소명도 안될 수도 있구요. 그 과정에서 검사 걸릴 확률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말씀대로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복건이 있으시다면 수입신고 되시는 거 보시구 기간을 조금 텀을 두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티렉스님의 댓글의 댓글

티렉스
작성일
이게 바뀌었어도 안심할수있는게 아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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