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 거래 시, 사기여도 문제삼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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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미사용 새상품 급이라고 하며
금속 부자재 스티커도 안 떨어진 상태의 사진을 보냈고 새상품 가격에 판매했어요.
구매자는 택배를 열어보니, 스티커는 있지도 않고 파우치에만 너덜한 스티커를 발견,파우치 후면엔 옅고 넓은 이염 자국
가방 상단엔 날카롭게 길게 긁힌 자국을 발견했어요.
연락하니, 모르쇠인데다 인정도 안하고
구대 셀러에게 받은 그대로 보관이었다며 셀러 탓.
사진 보내라니 셀러가 보낸 사진은 아주 깨끗했구요.
자기가 보낼 땐 몰랐다며 중고거래이니 구매자 탓 일 수 있지 않냐, 가방이 접힌 채 배송되어서 칼자국 난거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더라구요.
본인 경찰 지인도 문제 없다고 했다며
(경찰 지인에게 자기 잘못은 얘기 안 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잘못없다. 미사용이다만 계속 주장하네요.)
도의적으로 미안하니 판매 10퍼도 안 되는 금액을 보낼테니 받고 끝내거나, 신고하시던가 했는데요.
1. 브랜드에 가품 거래 신고
2. 민사 소액 소송
3. 경찰 신고
4. 특허청 가품 신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사이트 내 어떤 게시물을 보니, 중고 ㄹ 거래는 판매자의 잘못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글을 봐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염은 그렇다쳐도 칼자국 수선은 어찌해야하나 웃음만 나오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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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찌님의 댓글
김호찌
작성일
ㄹ거래인데 가품거래신고랑 특허청가품신고는 무슨ㅋㅋ... 정인줄알고 사신거 아니면 두개는 말도안되고
중고거래자체가 상태사기가 너무많아서 보통 개봉영상을 따로 찍어놓지 않는이상
상태사기 입증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개봉영상사진 필수로 남깁니다
없으시면 경찰에 신고를하든 민사를가든 입증못합니다
상단에 깊은 칼자국이면 택배개봉하다 그랬을확률 엄청높네요
중고거래자체가 상태사기가 너무많아서 보통 개봉영상을 따로 찍어놓지 않는이상
상태사기 입증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개봉영상사진 필수로 남깁니다
없으시면 경찰에 신고를하든 민사를가든 입증못합니다
상단에 깊은 칼자국이면 택배개봉하다 그랬을확률 엄청높네요
22♡님의 댓글
22♡
작성일
판매자가 너무 뻔뻔하고 괘씸해서요. 저는 택배 개봉 시, 재활용 위해서라도 테이프 뜯어서만 오픈하거든요. 앞으로는 개봉 영상을 무조건 남겨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haoni님의 댓글
haoni
작성일
저런경우 사기로 신고 됩니다. 유무죄의 여부는 경찰이 판단하구요.
판매자가 홍보한 제품 사진 꼭 보관해야 하고 제품은 받은 상태 그대로 최대한 보존하셔야 해요.
판매자가 홍보한 제품 사진 꼭 보관해야 하고 제품은 받은 상태 그대로 최대한 보존하셔야 해요.
22♡님의 댓글의 댓글
22♡
작성일
마침 그러고 있습니다!감사해요ㅠㅠ 경찰서에 가도 제대로 대응 안 될까봐 걱정했거든요
꿀빵시럽님의 댓글
꿀빵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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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님의 댓글의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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