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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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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응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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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입니다.

제목은 어떤 질문인지 한눈에 파악 가능하게 작성해주시고
질문 내용도 최소한의 성의있는 질문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님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제가 1400위안짜리 가방을 한개 사려는데
동일가방 다른 퀄리티로 750도 있고 한데
1400위안짜리 가방을 사고 싶어서요
관세 문제로.. 관세까지내면 굳이 레플 직구 의미가 없는거 같아서욤 다른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배대지쪽에 구매한 가격을 낮춰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나요?
그리고 배대지 배송대행 요청시 물품가격을 물어보시던데, 판매자분께서 배대지로 물품 보낼때 영수증을 주는건가요? 영수증은 없어보이는데.. 소비자가 배대지쪽에 물품가격 다르게 말하면 의미가 없쟈냐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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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지아님의 댓글

후레지아
작성일
가격 안말해도 되는 배대지면 배송할때 알아서 50불 100불 이렇게 진행해주고 가격 기재해야 하는 배대지면 제가 그냥 관세범위 안쪽으로 써서 보내고 있어요

히응zz님의 댓글의 댓글

히응zz
작성일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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