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배송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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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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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글로벌님의 댓글
CTS글로벌
작성일
예전에는 통관 같은 날 입고 되는 기준으로 물건 총액 150불 넘으면 과세 됐지만 바뀐 규정은 구입 날 기준으로 과세 됩니다 . 같은 날 통관 몇개가 되어 잡혔다면 그 제품마다 다른 날 구입했다는 증명하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재권 의 문제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될건 없습니다
Baks님의 댓글의 댓글
Baks
작성일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잡히게 된다면 안에 내용물을 일일히 확인하나요? 일단 구매한 800위안 제품은 까르띠에 시계 본품만이고 곧 시킬 900위안 제품은 아식스, 보테가 키링, 아워레가시 키링, 웰던 자켓 입니다. 지재권으로 문제가 될까요..?
비긴어게인님의 댓글
비긴어게인
작성일
금액이 크면 뜯어볼 확률이 높다던데 듣기로 하루에 수만건씩 체크해야 하는 업무상 잡히는것도 진짜 운이 엄청 없어야 한다네요
CTS글로벌님의 댓글
CTS글로벌
작성일
하루에.. 특송 회사마다 보통 만건 내외에서 5만건 사이 진행할겁니다. 특송 회사 마다 통관 스케쥴 잡아서 진행하고요. 잡히는 경우는 엑스레이와 서류등등 있지만 가격 문제도 합산 과세 영향이 아직 남아 있는 관계로 분명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세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잡는 방법에 관해선 바뀐게 거의 없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