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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셀러의 언더밸류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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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쿠오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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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오바오에서 나이키 신발 레플 제품 구매를 직배송으로 주문했는데, 통관내용을 조회해보니 셀러가 500위안 정도 되는 금액을 30위안으로 신고했더군요..


이런 경우,


1. 수입신고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세관 검사 당첨될 확률이 올라갈까요?


2. 가품으로 폐기처리되는것까진 알겠는데 언더밸류 건 까지 같이 적발되어 세관에 소명해야하는 일이 생길까요?


잘 모르는 분야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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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리스님의 댓글

테트리스
작성일
통관은 복불복이고, 언더벨류 걸리면 거진 뺏기고 세금도 내야된다고(탈세) 해요.  나이키는 레플이나 정이나 다른레플에  비해 가격차이 많이 안나서 관세범위까지 꽉채워 오버벨류하시더라고요. 한개만 보내실경우 800위안 언저리까지요.  친절한 답변됐을까요? 렙즐하세요~~

쿠오앙님의 댓글의 댓글

쿠오앙
작성일
친절한 답변 넘 감사드립니다. 타오 직구 구조상 수입신고시 제가 물품가를 제출할 수가 없어서 언더밸류 하는걸 막을수가 없네요ㅠ 안전하게 배대지 쓰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노르트님의 댓글

노르트
작성일
30불 아니고 30위안요? 근데 30위안짜리 신발이 있나요
소명은 안해도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폐기되면 당분간 그이름으로 안보내는게 좋다고는 들었어요

쿠오앙님의 댓글의 댓글

쿠오앙
작성일
네.. 달러로 6.xx달러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말이 안되니 무조건 관세청에서 걸릴 것 같았는데 또 잘 오더라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