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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픈마켓 지재권 처벌 기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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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loa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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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담당하는 대형로펌에서 연락오는 브랜드가 있는가 반면 팔아도 연락이 안오는 브랜드가 있더라구요, 구분을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이트에서는 브랜드 아무거나 판매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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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꾸라꾸님의 댓글

라꾸라꾸
작성일
그거 대부분 브랜드에서 소송하는게 아니라 대형로펌도 아니고 지재권만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하이에나같은 로펌이나 개인변호사들이 합의금 뜯어내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렙제품 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나 폰트 이런것들도 찾아다니면서 합의금 뜯어내는 목적

alloallo님의 댓글의 댓글

alloallo
작성일
아.. 그렇군요 사냥꾼들이 따로 있는거군요 감사합니다

김치만두개님의 댓글의 댓글

김치만두개
작성일
어휴 .. ㅠㅠ

진용진님의 댓글

진용진
작성일
실제로 브랜드 의지랑 상관없이 합의금 목적으로 헌팅하는 변호사들 많다고 들었어요
제친구도 폰트 한번 잘못 썻다가 200만원인가 150만원인가에 합의봤다고 ㅡㅡ

alloallo님의 댓글의 댓글

alloallo
작성일
사정하면 깎아주긴 하더라구요..

아가짱님의 댓글

아가짱
작성일
얼마전에 샤넬 소장 게시물이 그런건가요??

alloallo님의 댓글의 댓글

alloallo
작성일
해당 게시글 링크가 따로 있나요?

디오님의 댓글

디오
작성일
예전에 손님중에 두번정도 합의요청 들어와서 상담해드린적이 있긴 한데 두분다 초보셀러였던걸 보면 꼭 많이 판다고 걸리는건 아닌거같고,, 유난히 톰@나 샤@ 같이 소송 당했다는 소문이 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최근에는 몽@도 당한다 그러고.
그런건 그냥 안파는게 낫죠

alloallo님의 댓글의 댓글

alloallo
작성일
그러게요 ㅜㅠ 오픈마켓은 그렇다 쳐도 개인 사이트는 해당 안되나요 ?

골든님의 댓글

골든
작성일
쿠팡은  일단  결제가  구매자 확인후 45일후 결제가 들어오는 편이구요
브랜드 제품은  제품 등록시    정품이라고확인할수 잇는 경로 및 서류를  제출해라고  문구가 날아옵니다
서류를 심사통과후  판매가능하지만    위에 말씀하신 로펌이나  브랜드상품권 소유자  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쿠팡에서도  규정된 시간없이  계쏙 소명 요구가 들어올겁니댜ㅏ
소명이  통과 안되면  3개월  지급 보류 되구요    3개월이후 소명통과 되면 지급 해제는 해주는데  소명 통과 안되면 지급 해제 불가능합니다

babymarie님의 댓글

babymarie
작성일
샤넬소장도 그런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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