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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연할때가 없어서..여기라도 ㅠㅠ.. 글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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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리의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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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업으로 몇 가지 팔고있는 1인입니다.


되게 소량으로 렙을 판매했는데 어떤분이 그나마 좀 비싸게 판매했던 T사 가디건을 구매하고 글쎄 


정품인줄 알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게 검찰에 기소까지 간거였습니다.


그 당시로 25만인가 구매했는데, 조정실에서 이건 조정할필요가있다고 해서 전화와서 받아보니 


정품 T 가디건 보다 비싼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거입니다...... 하....


그냥 그게 벌금형이 200만원보다 싸다는데, 배째라해야할까요?....


통상 입금금액의 2,3배가 일반적이라는데.. 피해자 마음이라나 뭐라나...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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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맛은쿠쿠님의 댓글

밥맛은쿠쿠
작성일
똥 밟으셨네요 ㅠㅠ

kjjss님의 댓글

kjjss
작성일
아이고... ㅠㅠ

봉구님의 댓글

봉구
작성일
본인이 정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판매 하셨으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이여사님의 댓글의 댓글

이여사
작성일
얘기를 안하셨던것 아닐까요..?

더더님의 댓글

더더
작성일
오리지널로 오해살만하게 했으면 사기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당연히 오리지널보다 가격차이 엄청 났을테니...일부러 그러는거같네요 합의금없이 옷받고 환불해주는거 아니면 신고하라고해요 .
가격차이가 얼만데 이걸 오리지널로 아냐고 나도 합의금 협박하는걸로 협박죄 신고한다고해요

디오님의 댓글

디오
작성일
돈좀 쓰더라도 변호사 찾아보시는게 도움 되실겁니다, 워낙 케바케다보니 ... 형사건은 아닌거 보니 정품이라 속여파신건 아닌거같은데 업자로 판매한 량이 많지 않고 게시물에 가품임을 충분히 암시하셨으면 뭐 ... 초범이면 200안쪽으로 벌금 나올겁니다....  보통 업자들이 창고가 털리면 처음에 벌금 150~200정도 받았던거같아요

팽구규님의 댓글

팽구규
작성일
아이고 이런경우가 있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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